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1. 2. 9. 02:27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통장 압류라고 합니다. 즉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손쉽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통장을 통해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금은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자동 이체도 중지됩니다. 단 통장 잔고에 있는 모든 금액을 압류하지는 못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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