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피하는 법 (실제 사례 공유)
- 톡톡/생활정보
- 2021. 2. 9. 02:27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통장 압류라고 합니다.
즉 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손쉽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통장을 통해 인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금은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자동 이체도 중지됩니다.
단 통장 잔고에 있는 모든 금액을 압류하지는 못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통장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를 당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1 금융권 통장? NO!!!
먼저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은 제1금융권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고 전산망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 압류 신청을 할 경우 바로 지급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NO!!
간혹 카카오뱅크나 K뱅크와 같은 인터넷 통장을 사용하여 통장 압류를 피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신청할 때 해당 은행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압류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카카오뱅크, K뱅크에 대해 압류를 하면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 압류 피하는 법
그렇다면 통장 압류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금융권인 은행 외에 '단위조합, 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단지 은행명만 안다고 해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의 지점이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전산 공유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걸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즉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지점명까지 적어야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는 보통 집 근처 또는 회사 근처에 한해서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TIP..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하는 지점은 거주지와 직장에서 먼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조합은행
혹시 산림조합을 들어보셨나요? 산림조합 역시 통장을 만들어 이체 및 출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단위 농협 등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반면 산림조합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와 같이 전국에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통장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설정할 경우 채권추심을 통한 통장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며...
채권자가 어떻게든 추심을 하고자 한다면 압류가 안 되는 은행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조합 금융권을 통해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하고자 한다면 지역 농협을 전부 다 찾아서 압류를 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3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통장을 만든다면 '새마을금고 1개, 지역 농협 1개, 산림조합금융 1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비교적 알려지지 않는 산림조합금융을 메인으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통장의 경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과 같은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