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창술사 2021. 7. 29. 23:41
과거 우리나라에서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 및 조산사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2021년 1월 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폐지되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후속으로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완전히 합법이라고 볼 수 었어 여전히 혼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죄에 대한 혼선이 남아있어 여성 커뮤니티에 '낙태 불법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심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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