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초음파 검사비용 (최신 기준)

국가 암정보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 24만 명 이상이 암으로 진단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여성에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은 전체 암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유방암 치료 성적이 좋아 1기에는 5년 생존률이 96%, 2기의 5년 생존율은 91%로 매우 높습니다.

 

단 3기 유방암의 생존률은 69%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통해 만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에 1회씩 유방 X-Ray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촬영술(X-Ray)은 유방암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밀 유방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가급적이면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후 부터 급격히 증가>

 

만약 아래에 해당할 경우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1. 겨드랑이에서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2.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
  3.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4. 유두가 함몰되거나 유방 피부가 움푹 파이는 경우
  5.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6. 피부에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경우

 

문제는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든 조기 발견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낮추고자 유방 초음파 검사비가 2021년 0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 유방 초음파 검사는 임산부 및 수유기에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검사입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비용

 

#1 비급여 검사비(건강보험 미적용)

 

병원에 따라 다르며 의원에서는 7만원 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검사비가 발생할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은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 기준이며 촬영하는 종류 및 기기에 따라 유방초음파 검사비는 20~4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초음파 검사를 받은 사람 후기입니다.

 

 

#2 급여 검사비

 

2021년 04월 01일부터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검사 비용의 1/2~1/3 정도로 절감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 기준으로는 3만원 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60%가량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쉬운 것은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 검사 종류에 따라 비급여

 

즉 어떠한 초음파 검사든 무조건 검사비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일반 초음파 장비를 통해 촬영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와 같이 신기술에 속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또한 가슴 성형 수술 후 보형물의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보형물 초음파 역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2 검진 목적에 따라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검진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시행한 것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의심 소견 없이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치밀 유방 진단도 비급여

 

유선조직이 지방조직보다 많고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은 대한민국 여성의 70% 내외가 해당되며, 그 자체가 질환적 소견이나 유방암과 관련된 특징은 아닙니다.

 

치밀 유방으로 진단을 받고 그 외에 유방 질환 의심 증상 소견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상의 종류에 따라 비급여

 

유방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멍울 등의 증상이 있어도 검사 결과 유방질환이나 유방암으로 의심되지 않을 경우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실비 보험 적용 여부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으면 실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질환의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으면 의료실비 보험 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아픈 것 같다는 환자 의견에 의해 검사할 경우에도 실비 보험이 적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통원 한도로 20~25만 원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검사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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