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18. 6. 20. 21:36
취업을 하거나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직무 또는 업무가 본인과 맞지 않거나 새로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과 마찰이 심하게 되면 무단퇴사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한 사람마다 맡은 파트가 지정이 되어 근로자가 부재일 경우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의 무단퇴사는 난감한 사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무단퇴사를 하는 당사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직원의 무단퇴사에 난처함을 겪은 사측의 고용주는 피해보상 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호사와 노무사의 공식적인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퇴직을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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