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변호사 답변

취업을 하거나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직무 또는 업무가 본인과 맞지 않거나 새로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과 마찰이 심하게 되면 무단퇴사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한 사람마다 맡은 파트가 지정이 되어 근로자가 부재일 경우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직원의 무단퇴사는 난감한 사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무단퇴사를 하는 당사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직원의 무단퇴사에 난처함을 겪은 사측의 고용주는 피해보상 청구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호사와 노무사의 공식적인 답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퇴직을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할 경우 한 달전 고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시 고지의무'에 대한 항목을 넣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알바로 채용되는 직원 역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노무사와 변호사가 직접 안내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입장 설명

사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고지의무 항목이 있건 없건 알바를 그만 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닌 5인 내외의 사업장의 경우 한 명이 그만두면 대체할 직원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고용주는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업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고지 항목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했거나, 의사표시를 했어도 30일 전에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는 실손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며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는 기분이 나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들어서 퇴사에 대한 거절을 못하게 말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좋은 것은 30일 이전에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무단 퇴사를 해도 그동안 일했던 것에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를 하여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사업주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 입장 설명

주변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원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 한 명이 매장을 담당하는 경우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무단퇴사에 따른 실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알바모집비용과 파출부 지급비용, 결근으로 인한 기타손해비용에 대해 입증하고 민사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고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이 되면 고용주는 이를 방어하고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등 사업주를 역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없음으로 결론이 나서 시간적 소비와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한 직원이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타이르고 월급도 제 때 정산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배상판결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즉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단퇴사에 따른 사전 통보 의무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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