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술사 2020. 6. 15. 23:56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터는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 으로 총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3개의 통장은 모두 다른 성격의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있어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저축 v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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