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 어떤게 유리할까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청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부터는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 으로 총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3개의 통장은 모두 다른 성격의 주택을 청약 받을 수 있어 이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한 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전환


청약저축,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저축 vs 청약예금


민영주택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 SH,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m2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의 단점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민영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의 인정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점수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1 가입 금액이 천만원 미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1,000만원 미만의 금액에서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예금의 경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자 가족수' 이 3가지로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많다면 높은 청약점수를 받을 수 있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약가점 환산 점수가 60점이 넘으면 예금 전환


수도권 민영 아파트의 경우 60점 이상이면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점을 계산하여 60점이 넘는다면 예금전환을 추천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이 가지는 장점으로는 주택 청약 이외에도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제도를 이용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월세  또는 전세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SH공사에서 공고한 38차 장기전세 아파트를 보면 신축 아파트를 주변 전세가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금액으로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집마련을 해도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입금액이 1,500만원 이상


청약저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장기 가입에 해당됩니다. 최근 청약 과열 열풍이 불면서 공공분양 당첨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갔지만 1,500만원~2,000만원 정도면 수도권 권에 당첨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물량을 기다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분양의 시작될 경우 공공 물량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환을 하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도 및 지방 공공분양의 경우 서울 대비 낮은 금액의 청약통장으로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vs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통장입니다. 그 이상의 평수에는 청약이 불가하기에 민영아파트 청약에 조건이 없는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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