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7. 17. 23:59
뉴스를 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질권입니다. 질권은 민법이 규정한 담보물건 중 하나로 사전적 의미는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권' 을 말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즉 '질권설정'은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vs 질권설정 비슷한 용어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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