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란?


뉴스를 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질권입니다.


질권은 민법이 규정한 담보물건 중 하나로 사전적 의미는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 물권' 을 말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즉 '질권설정'은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vs 질권설정



비슷한 용어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은 꼭 채무자 당사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흔히 '보증'이라 합니다.


저당권은 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이 반면에 질권은 동산, 유가증권 등을 목적물로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설정 언제 쓰이나?



일상생활에서 질권설정이란 용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들어보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계약기간 동안 임차 받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만기시에는 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전세보증금이 아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한 후에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이유는 은행이 향후에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질권설정통지서를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 건물주)는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은행 등의 금융권에 대출금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 등의 담보대출에도 질권설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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