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5. 24. 01:18
'스쿨존' 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이 있는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존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부근에 스쿨존이 형성되며 학원가 근처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행동특성을 보면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의 반응도 어른과 비교하여 늦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80% 이상이 앞 만 보고 가는 사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평상시에 차량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올 수 모르니 주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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