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스쿨존' 이라고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이 있는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존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부근에 스쿨존이 형성되며 학원가 근처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행동특성을 보면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의 반응도 어른과 비교하여 늦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80% 이상이 앞 만 보고 가는 사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평상시에 차량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아이가 갑자기 튀어 나올 수 모르니 주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30km 초과하여 어린이가 상해 이상으로 다칠 경우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km 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초과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법안


1.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똔느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에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민식이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제로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50% 정도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구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간혹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입니다. 만약 해당 차선에 있다면 사고 위험이 특히 높은 구간으로 차량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드롭존(전용 정차구역)을 도입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보호구역에서 교통 신호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통행금지 제한 위반은 8만원, 주정차 위반 8만원, 규정 속도에서 20km 이내의 속도초과는 6만원, 20~40km 9만원, 40km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은 12만원입니다.


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은 횡단보도에서는 12만원, 일반도로는 8만원입니다.


현재 스쿨존을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은 일반도로 대비 2배 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이 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정차 위반은 12만원, 신호위반은 18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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