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18. 6. 22. 17:48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주로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갈 때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이나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 보건증이 없다면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 합니다. 보건증을 최초로 발급 받을 때는 보건소 또는 대학병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검사절차가 편한 보건소를 추천합니다. 검사를 하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을 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초 검진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이직 또는 재취업을 위해 보건증이 다시 필요한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1년 이내라면 재..
더 읽기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