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비용 및 준비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주로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갈 때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이나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데, 이 보건증이 없다면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 합니다.

보건증을 최초로 발급 받을 때는 보건소 또는 대학병원을 찾아가면 되는데, 검사절차가 편한 보건소를 추천합니다.

검사를 하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을 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최초 검진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직장에서의 이직 또는 재취업을 위해 보건증이 다시 필요한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1년 이내라면 재발급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발급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인터넷이 가장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1. 인터넷 발급 : 300원
2. 방문 재발급 : 300원~1,500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재발급 비용이 각 보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가장 큰 금액이 1,5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만 영업하니 시간을 참고하여 방문하길 바랍니다. 또한 12시 부터 13시는 점심시간, 주말 및 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G-health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롬이 아닌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간단한 핸드폰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증명서발급 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쇄를 위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재발급 준비물

보건소나 대학병원에서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나와있다면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전인 경우에만 학생증으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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