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술사 2020. 6. 5. 23:58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2015년 8월 31일 까지는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85m² 이하의 민역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의 3가지 통장의 가입은 되지 않으며 3가지가 모두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면서 청약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줄여서 국민)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LH,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만드는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종합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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