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 갖추는 방법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2015년 8월 31일 까지는 공공분양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85m² 이하의 민역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 3가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의 3가지 통장의 가입은 되지 않으며 3가지가 모두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면서 청약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줄여서 국민)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LH,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만드는 85m²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순위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모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입기간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최초 가입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납입금



1순위 조건에는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예치금액도 있습니다. 금액은 지원하려는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85m² 이하는 300만원, 그 외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입니다. 102m² 이하, 135m² 이하, 그리고 모든 면적은 위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1순위 자격을 가지는 것은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청약저축에서는 납입횟수만 따집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인정금액(월 최대 10만원 X 납입기간)으로 당첨을 고르기 때문에 1순위 낮은 금액은 사실상 당첨이 어렵습니다.


민영 아파트 84m² 이하에 지원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 매달 12만5,000원 씩 2년간 입금하면 됩니다.


1순위 vs 2순위 차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모두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권에 해당이 됩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럴 경우 2순위는 아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단, 1순위 모집에서 미달이 될 경우 2순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간혹 주택 전용 평수가 작은 경우 1순위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2순위 통장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청약을 통해 주변 시세 보다 유리하게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은 하루 빨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영주택 대비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는 부분은 단점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인정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영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이미 10년 이상 꾸준히 매월 1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공분양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