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별 세금 (자동차 기간 및 연식 별로 정리)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매년 2회 납부해야 하며 1기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2회 자동차세금을 냅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납부하는 것을 잊을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연납(자동사세를 일찍 한 번에 모두 납부)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연납을 할 경우 1월에 까지는 10%의 할인을 해주고 3월에는 75%의 할인, 6월에는 5%, 9월은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 및 버스, 화물차, 특수차별로 다릅니다. 

또한 승합차라 하더라도 승합차의 CC 즉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의 세율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대부분은 승용차인데, 승용차도 영업용(택시, 시승용 차량)과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자동차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수도 있지만 기본 바탕은 CC와 가입연수,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2017년도나 올해인 2018년, 그리고 내년인 2019년도 모두 아래의 CC별 세금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전하고 있는 2,000CC의 경우 1~2년차는 100%를 적용하여 520,000원을 내야하며 3년 차부터는 5% 할인된 494,000원을 냅니다. 

매년 5%씩 할인하며 최대 50%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할인폭인 50%를 적용하는 시점은 12년차 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연식이 조금 된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CC(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차(1000 CC 이하)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2000CC와 비교했을 때 1~2년 기준으로 437,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장면 100그릇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3000 CC의 중대형 승용차는 1~2년차에는 858,000원으로 2,000 CC와 비교하면 338,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3500 CC는 1,001,400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2,000CC 대비 481,0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네요. 

연납할 때 참고하세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서울시 챠랑은 "이텍스 "
서울시 외 지역은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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