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 제한 기간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4~11월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보다 약 45%가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 회차마다 운행제한 지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

 

  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부산
  3. 대구
  4. 울산광역시

 

단 수도권에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는 위의 대상자와 더불어 영업용 차량 역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운행 지역

 

  1. 광주
  2. 대전
  3. 울산
  4. 세종 등 특광역시

 

위의 지역은 시범운영 대상 지역으로 5등급 차량을 운행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 독려 문자를 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시범운행 지역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3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5차 계절관리제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적발 시 과태료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카메라
<지역별 단속 카메라 수>

 

위반 시 과태료는 일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후에는 단속 대량 차량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