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기준 (조회 방법)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가스인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FP)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및 교체를 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5등급 차량 기준


최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CCTV 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5등급 차량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인 유로 1~유로 3이 적용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20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휘발유, LPG차 :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차량

 

 5등급 차량 종류

 

1. 국내산 차량 (경유차)

  • 기아 쎄라토 1.5 디젤
  • 현대 아반떼 XD 1.5 디젤, 스타렉스 A-ENG
  • 쌍용 액티언, 렉스턴 IDI

2. 수입산 차량

  • BMW MINI Cooper(휘발유)
  • 한불 푸조 206RC 2.0 VVT(휘발유), 푸조 407 2.0 HDi(경유)
  • BMW MINI Cooper(휘발유)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 소유차량 배출 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위의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DFP(매연저감장치) 장착 비용

 

DFP 장착 비용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기 부담 비율은 10% 정도입니다. 차종에 따라 26만원에서 대형 차량의 경우 65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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