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후 압류 통장 풀기

금융 거래를 포함하여 급여 이체 등 상당수가 은행의 통장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파산 신청은 파산과 면책 2가지로 구성되는데 파산자로 선고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압류된 통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원에서 직접 해주지 않으며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면책을 받았다면 압류된 통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통장을 사용해야 되면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

 

단 자동으로 압류가 풀어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압류되어 있는 통장을 포함하여 보험 등 모두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면책 후 압류 통장 풀기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법원에서의 면책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 면책 결정문

 

면책 결정이 나면 압류 결정이 난 법원,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된 법원에 '개인 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 압류 해제신청서에 아래 내용 기재

  • 사건 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제 3채무자

 

▶ 압류 해제 신청서 양식 샘플

 

압류 해제신청서

 

사건 20009 타채 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농업협동조합, 국민은행
채무자 000 (주소지)

 

위 사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지방법원 00000(파산), 000000(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청인으로 20xx.xx.xx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실효되었으므로 동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신청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면책결정분 1부
  2. 확정증명원 1부 (면책 결정 후 2주 후에 발급 가능)
  3. 채권자 목록 1부
  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위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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