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수임료 평균 금액)

살다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채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일 때 파산신청과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금과 이자를 100% 탕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대한법률공단 (무료)
  2. 법무사 (유료)
  3. 변호사 (유료)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악의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간 파산자로 있어야 하며 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파산 신청 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면 1순위는 파산 및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 간혹 무조건 파산과 면책을 해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브로커와 처음에 평균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변리사는 피해야 합니다.

 

 

브로커는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사를 소개해줄 수 있으며 처음부터 너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여 오히려 총금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많이 내고 파산 처리에 있어 면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 및 회생으로 입소문이 난 법무사와 변호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파산 법무사 가격

 

법무사 사무실

 

파산 또는 회생의 법무사 수임료는 평균 130~200만원 정도로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적으면 100~150만원, 채권자 수가 10군데가 넘는 경우 200~250만원 수준이며 채권자가 20군데 가까이 되는 경우 3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1건 당 1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수임료 = 법무비용 + 송달료
  • 수임료 + 송달료(채무자가 직접 납부)

 

간혹 파산신청을 서두르고 싶지만 법무사 수임료가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사 비용 중 20만원만 있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수임료는 법무사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추심 전화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파산 신청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법무사 수임료

 

파산신청 법무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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