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절차 및 비용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다던가 노동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법적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보통 채권자는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기다려 보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변제기간까지 입금하겠다는 말만 나올 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막연한 핑계를 하면서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강제회수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금전 거래를 위해서는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가 되면 통장의 일정 금액 이상을 채권자가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는 통장 압류로 인해 금융 거래가 힘들어져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통장 압류를 한다고 해도 통장의 모든 금액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 액수를 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장액은 185만원입니다. 즉 채무자의 통장 잔고에 185만 원 이하가 있다면 사실상 채권자가 추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법적으로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소액 민사소송, 본안소송'등의 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권고 결정문, 승소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 신용조회

 

통장 압류 단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TIP

 

압류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재산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을 다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의 예금을 통해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채무자의 대출과 신용도, 통장 사용 중지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법원에 재산을 조회하는 실수는 피하길 바랍니다.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동시에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은 신용정보사에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입니다.

 

<채무자 신용조회 결과>

 

신용조사를 하면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신용상태, 대출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용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서 비용은 보통 16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집행권원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도와줍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분은 제1금융권에 대한 모든 은행에 대해 통장 압류를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통장 압류

 

집행권원과 신용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파악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 이내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이 되며 동시에 금융거래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정문 정본(발급비용 1,000원)
  •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집행권원으로 주민센터 통해 발급 가능)
  • 각 은행 법인등기부(각각 1,000원)

 

위 서류가 구미되었다면 법원에서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송달료는 117,000원, 인지대 4,000원이 발생합니다. 

 

※ 법률사무소를 통한 압류 비용

 

서류가 준비되어 법원에 접수를 할 때 법률사무소를 통해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39~48만 원 사이입니다. 보통 1~2주 정도면 요청한 은행의 계좌들이 모두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거나 잔액이 남아있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채권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없다??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채무변제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본인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며 나중에는 가족들조차 믿지 않게 됩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불편해서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잔고가 없어도 통장 압류를 하는 것이 그나마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가져야 확정된 금액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통장 압류도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꼭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독한 사람은 아래의 방법으로 통장 압류를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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