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의심자는 자가격리 될 경우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 톡톡/생활정보
- 2020. 2. 26. 00:00
2020년 02월 25일 오늘도 어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90% 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100%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입이나 코의 호흡기로 감염이 빠른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현황을 보여주는 코로나팩트에 의하면 현재 확진자는 977명, 사망자는 11명, 의심한자는 35,795명이고 이 중 13,263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접촉을 했다면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론에서만 보던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 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는 기준은 확진자의 2m 이내로 접촉을 했거나 거리와 상관없이 밀폐된 폐쇄 공간에서 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전화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배정되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해줍니다.
어떤 물품을 받게 되나?
가장 먼저 '위생키트'를 받게 되는데 구성품으로는 '손소독제, 마스크, 전자식 체온계, 폐기물 봉투, 소독용 스프레이' 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외부활동이 제한 되기 때문에 쌀이나 라면과 같은 생활필수품도 제공이 됩니다. 이 때 만약 원하는 음식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격리를 받게 되면서 준비하지 못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전달 방식은?
감염이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필요 물품의 전달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집 앞에 물건을 놔두고 가면 격리 자가중인 사람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경우는 답답함을 참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문제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감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 구성원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친척이나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동안 접촉 및 대화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역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갈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감염자로 의심되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이후 딸까지 엄마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못는데 생계비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을 하게 되거나 격리가 될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23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가격리 중에 감염병 예방에 따른 조치를 잘 이행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또한 직장인이 격리대상자가 될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회사(사업주)가 지원금응ㄹ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42조에 의하면 1급 감염병이 의심이 되거나 전염력이 높은 감병병들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를 조사하고 진찰을 할 수 있고 치료 또는 입원까지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역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