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방법이 간단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신체 세포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해서 친생자 여부를 밝혀내는 기법입니다.


유전자검사는 오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또 검사결과가 빠르면 하루만에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자확인은 유전자검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친차확인을 할 경우 무려 30% 정도가 실제 친부 또는 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친자가 아닌 것의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수치는 아닙니다.


유전자검사는 '법원제출용' 과 '개인 확인용'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인 법원제출용 검사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확인용은 부 또는 모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검체 샘플


- 머리카락

- 손톱 또는 발톱

- 칫솔

- 탯줄

- 담배꽁초

- 구강상피세포 (면봉 또는 껌)


검사에 필요한 종류의 샘플은 다양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검체는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입니다. 위의 샘플 모두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지만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의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머리카락의 뿌리가 없는 경우 검사가 불가하며 우측 사진과 같이 반드시 모근이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간혹 TV에서 드라마를 보면 바닥이나 이불 등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또는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 DNA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머리카락은 모근이 없어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카락 1가닥 보다는 적어도 5가닥 이상은 보내줘야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1~2개로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DNA검출이 안되는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10 가닥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태아의 경우는 생명윤리법상 검사가 불가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



친자확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를 부추기자 DNA 검사가 가능한 많은 민간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기술 역시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되며, 빠른 경우 하루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5~6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업체 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가격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확인용 : 10~15만원

법원 제출용 : 15~20만원


업체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면 직접 나와서 샘플을 수령하거나 샘플을 채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상당히 다양하니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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