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뉴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가들의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년을 선고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검색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그만큼 사건사고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징역형은 알겠는데, 뒤에 따라오는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집행유예의 의미와 더불어 집행유예가 가지는 불이익, 집행유예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여 1년간 감옥에서 복역하여야 하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집행을 2년 동안 미루어 두었다가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1년의 징역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의 사실이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초범이거나 죄에 대해 반성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자숙할 시간을 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조건이 실효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 2년 집행유예 동안에 새로운 범죄로 6개월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6개월을 합산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소한 사고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실제 법원 판결은 어떨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추가 범죄 사건의 형의 합산된 기간만큼 징역형에 처해야 되지만 실제로 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황하나 씨의 경우 2년의 집행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 투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제 받은 형은 징역 1년 8개월입니다.

 

▶ 집행유예 판결 사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례

 

집행유예 불이익?

 

대표적으로 취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은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의 취업은 제한이 없지만 국가 공무원 등에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 집행유예 제한받는 직업

 

  • 공무원 시험
  • 사립학교 교원
  • 공중보건의
  • 현재 공무원은 퇴직 (퇴직금 50% 수령)
  • ROTC 후보생 신분 사라짐
  • 군 미필자는 현역 군입대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해도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에서 2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이 아니라면 집행유예는 일종의 조건부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아서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속된 표현으로 빨간줄은 전과를 의미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 다르게 집행유예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징집행유예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수사자료표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수형인명부는 7년간 전과기록이 남아있다가 말소됩니다.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말소됩니다.)

 

※ 집행유예는 수형인명부에는 7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7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에서 기록이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자료인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범죄 사실이 전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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