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공무원 시험 영향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범법 사항인지 모르고 했다가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시키는 형벌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범칙금과 과태료와 다르게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찝찝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기록을 조회하지 않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금형 전과기록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범죄경력 또는 전과(개인의 범죄기록)라 하며 속된 말로 '빨간 줄'이 생겼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빨간 줄은 없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아는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벌금 경력자료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 : 검찰정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 수형인명표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 관리
  • 범죄경력자료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위의 3가지를 작성합니다. 즉 전과기록은 위의 3가지를 합친 기록을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경우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기록은 사망할 때까지 폐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1 취업 영향

 

취업을 할 때 전과 확인용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과 사실을 알 수 있는 전과확인 회보는 회사에 제출 목적으로는 발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벌금형 전과 기록이 취업에 제한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일반 사기업이 채용을 목적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경우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조차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는 경우는 공공기관 인허가 관련,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 조회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시험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세상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버 결격사유를 보면 '횡령,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 중에서 위의 2가지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조현오 경찰청장이 수험생들의 형사 기록을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지시로 2015년까지는 경미한 형사기록이 있더라도 합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국가위원회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려 경미한 형사기록으로 면접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기록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경우
  • 성폭력 범죄로 벌금을 받은 경우
  •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
  • 성관계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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