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최근에 동학개미라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세를 가지자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보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또한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놓쳐 손익창출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요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식허가 절차 없이 주식 리딩하는 행태는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져를 이용한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 역시도 주식 리딩이나 찌라시(증권가에 도는 소문)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단톡방에 들어오라는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방문해보니 역시나 특정 주식을 추천해주고 수익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 주식리딩방 행태


- 방장이 보통 주식을 리딩하고

- 바람잡이를 하는 운영팀도 다수가 참석

- 바람잡이를 하는 허위 고객 다수



위의 패턴으로 사기를 치면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수익 봤다는 인증사진과 찬사가 쏟아지면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리딩을 해주면서 각종 수익률로 현혹시킵니다. 특히 상승장에는 급등락 하고 있는 여러 종목을 매수 추천을 하는데 수익이 안나거나 손해 본 종목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결국 목적은 위와 같은 유료회원 가입입니다. 


주식리딩방은 불법



리딩방에서 주식을 추천하는 운영자는 전문가라는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 좀 많이 해보면서 실패했던 일반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입니다. 유사투자자문 업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 상품 등의 매매 및 중개 불가

2.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에 대해 투자 조언은 가능하나, 1:1 투자자문 불가


피해 행태



#1 유료회원비 환불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원활하게 환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7일 이내에는 회원 가입을 해도 청약 철회로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고액의 회원비를 받고 손해가 나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이유를 들어 환불을 지연하거나 별도의 해지팀을 두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를 줍니다.


또 환불을 해주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손해 난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자기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개인 정도 사고 팔기


한 번 유료방에 가입하면 사기꾼끼리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딩방에 한 번이라도 가입을 하게 되면 여려 광고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실


세상의 경제 이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돈이 되는 것이 있으면 남들한테 알리기 보다 본인이 먼저 합니다. 본인이 해도 정말 괜찮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 가족에게 추천을 합니다.


가족도 돈이 되면 어떨까요?


절대 남들한테 안알려주고 독차지 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주식을 추천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하나가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입니다. 주식이 예측이 불가하기에 수많은 애널리스트 전문가 조차도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둘 중 하나라서 일시적으로 수익를 내게 해 줄 수는 있으나 거의 90% 이상의 회원이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고급 외제차를 여려대 가지고 방송까지 나왔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례가 사회에 크게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실체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수익에 눈이 멀어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지금 보상을 받았을까요?


#4 불공정거래 



금감권에서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때 대규모 리딩방을 동원하여 시세 조작을 하여 금감원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리딩방의 방장이 자신이 종목을 미리 사두고 회원들에게 추천하여 시세를 조작한 행위 역시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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