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종류와 혜택 알아보기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올해 특히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노후화된 디젤차가 원인으로 제공되는만큼 정부도 친환경차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저공해차량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공해차량은 어떤 자동차가 해당될까요? 


흔히 아는 것은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각하지만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어 가스, 휘발류, 디젤과 같은 차량도 저공해차량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및 각종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http://hybridbonu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알아보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저공해차 표지발급 제도안내"를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공해차 인증현황"을 클릭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별 차량 종류가 아래와 같이 모두 표시됩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저공해차 차종 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종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연료기간이 전기차, 수소연지 등을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차량은 1종에 해당되고,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합니다. 3종은 휘발류/경유/가스 자동차지만 환경부에서 정하는 배출허용 기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꼭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제3종에 해당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를 개선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그랜져도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일반 LPG 및 경유차에서도 제3종 저공해차량 인증이 완료되어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디젤은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고정 관념이 깨지게 되네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2018년형 쉐보레 말리부 역시 저공해차량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공해차 정부 혜택

저공해차량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공영주차장 주자쵸금 감면 및 혼잡통행료 할인도 있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환경 개선 부담감이 영구 면제됩니다.


- 공영주차장 50% 할인 

- 환경부담금 면제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 인천, 김포 국제공항 주차장 50% 할인

-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1종 및 2종 100% 면제, 3종 50% 면제


이 외에도 세텍이나 킨텍스 등에서도 저공해차량은 주차비의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저공해차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살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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