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부동산 정책이 나날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세금, 거래와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전문가 조차 혼선을 겪을 정도이지만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직 무주택자에 있는 분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초보에게 자주 헷갈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



아파트에 청약을 하거나 미분양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당첨이 될 경우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기 전에 미리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아파트도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8.2 대책 이후로는 서울을 포함한 조정지역의 분양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8.2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분양권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이며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은 전매제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는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업습니다.


#1 장점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있다면 보통 초반에 계약금으로 10%~20% 만 지급하고 입주할 때 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2 단점


분양권의 장점만 믿고 너무 많은 프리미엄의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에 대해 정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샀다가 바가지를 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공급이 많은 지역은 구매한 분양권 가격 보다 시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및 빌라 등의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입주권'이라 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처럼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완공 전에 사고 싶다면 입주권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청약을 통해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조합원들이 새 집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분양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의 일부를 일반분양 가격에 반영하여 충당하는 구조라서 가격이 일반분양 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호수를 배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통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단점은 분양권과 다르게 목돈이 한꺼번에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초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을 매매하여 조합원 자격을 넘겨 받을 경우 웃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과 미분양 등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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