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주의하세요.

얼마전 까지 지하철 근처에서 오피스텔이 분양하면 많게는 '100:1'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0년 08월에 분양한 전국 오피스텔 분양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소액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오피스텔은 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비율 역시 오피스텔은 최대 70% 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어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분양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만 해도 서울이 아닌 의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GTX-C 노선의 기대와 더불어 145:1 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분양만 하면 완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오피스텔에 투자가 몰리자 정부는 다시 한 번 칼을 뽑았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법 시행(8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년 0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08 1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하기 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니 주의 바랍니다.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2020년 08월 11일 까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반영했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취득세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최고 세율 12% 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오피스텔은 구입을 꺼려지게 됩니다.



8월 이후 미분양 속출



위의 수치는 분양률이 아니라 미분양률입니다.


이 중 서울 구로구 '칸타빌레8차'의 경우 오류동역 지하철까지 3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법개정을 모르고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계약을 한 사람을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높지 않은데 향후 주택을 마련할 경우 취득세율 중과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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