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 포함]

주택은 흔히 빌라와 아파트를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용 건물내 주택' 으로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주택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에서 민감한 세금에도 큰 차이가 있으니 이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영구건물을 말하며, 단톡주택은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반면 단독주택은 완벽하게 한 가정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한 동 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의 영구주택인 아파트의 축소형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통 2~4층의 빌라, 멘션 등을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즉 한 건물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 장점 및 특징


아파트 보다 층 수가 낮아 재해에 안전하며 아파트 보다 소규모의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절약되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단점


이웃과의 거리가 짧아 프라이버시가 취약하고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며,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곧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지닐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 장점


아파트나 연립에 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합니다.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점


이격거리가 아파트에 비해 짧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이격거리가 2m를 넘어서 지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이보다 짧습니다.


2m이상의 이격거리가 규정이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2m 밖에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층 수 대비 건폐율이 높아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함께 주거 여건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면서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층을 필로티 형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1호실 당 소유주가 틀리지만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전체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집주인)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 내 호수를 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로 건축법상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차이


이해하기 쉽게 한 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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