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처벌방법 6가지

얼마전 친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중학생이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문제는 끊이지 않는 사회 이슈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다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 역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급기야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 또는 엄마의 신상의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 자세한 내용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인들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자 뒤늦게 양융비를 지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 http://badfathers.or.kr/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 엄마 그리고 코피노 까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


이혼 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서 카톡으로 제보하면 신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배우자가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부담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자동으로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양육비를 우선 공제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받게하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이 내용을 사전에 알려서 양육비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차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하거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최근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당 명령이 결정 될 경우 양육비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명령에 이행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 명령을 응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양육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면 양육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 압류 및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숨기는 경우



정말 악질은 해외여행도 아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숨기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방법은 2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과태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하여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법안 개정을 기다리는 양육비 문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다도시도 10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전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해야 하는 중학생 아들의 심정이 상상이 가지 않네요.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관련 개정 법안이 발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될 예정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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