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돈찾는 방법

채권자의 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장이 압류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은행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통장이 압류될 경우 통장에 잔금을 인출하지 못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급여를 받아도 이를 인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의하면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1개월 간의 생활비 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통장 돈 찾기

 

압류 통장 돈 찾는 방법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이 있는 은행에 압류를 신청할 경우 은행은 민사법에 상관없이 통장에서 단 1원도 인출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압류 금지 최저금액은 2022년 기준 185만원인데 이는 모든 은행의 예금 잔고를 합친 금액입니다.

 

즉 A은행은 타행 은행의 예금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타행 간 전산 공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압류 신청에 따라 통장의 잔고를 인출하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통장의 돈을 찾기 위해서는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의 예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금지 금액

  • 급여의 50%
  • 185만원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50%인 250만원입니다. 만약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 해지 절차

 

채무자는 통장 전체의 예금 잔고가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소명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결정문
  • 주민등록등본
  • 압류 통장 (사본 가능)
  • 모든 거래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압류 결정문은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이나 토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전 계좌의 예금잔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가 전부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에 방문해서 예금이 있는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 신청서 양식

 

아래는 샘플 양식이며 파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 받으면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압류해지 소명 준비 서류

 

 

 

참고하면 도움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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