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후 포기 불이익 2가지

최근 아파트 청약 열기가 광풍을 불고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이 당첨이 되기 위해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보통 계약금으로 10%~20%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에 대한 대출은 없어 신용대출로 준비를 해야 하며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을 취소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본인 생각과 다르게 대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어하고자 각종 규제를 더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출규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0%가 9억원을 초과해서 분양을 했는데, 9억 초과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중도금 대출이 40%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미 받아 둔 대출이 많을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무분별한 청약은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어 고민하는 당첨자>


자금 마련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 청약담첨 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첨을 취소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패널티입니다.


아파트 청약당첨 후 포기 불이익


#1 당첨된 청약통장 사용 금지



각종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주택 청약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것은 바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첨이 될 경우 그 통장이 가지는 효력은 상실됩니다. 즉 재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약 점수에는 청약 통장 금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유지해오던 납부기간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불이익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청약 통장의 인정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재당첨 제한



당첨을 취소한 계약포기자 역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일 이후>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 될 경우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적용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만약 위의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해 청약 당첨 후 취소를 할 경우 10년간 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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