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조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활보장제도는 1999년까지 사용된 용어로 200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로 선정자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해 기본적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조건은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토대로 맞춤급여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건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 소득에 따른 조건이 맞아야 하며 추가로 재산과 차량(자동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상이 확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맞춤 급여 형태

 

2023년 중위소득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연도별로 기준이 변경)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

 

[2023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2023년 주거용 재산 인정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차량(승용차) 기준

 

차량에 대한 기준 조건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에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차 중에서 1,6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모의 테스트

 

'복지로'에서는 본인의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과 부채 등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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