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획서를 사고 파는 일이 있는데 이를 분양권 거래라고 합니다.


분양권 거래가 청약과열과 더불어 투기를 이끈다고 생각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에도 주택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 사상 최고의 세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대 72% 까지 상승하며 종합부동세인 종부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로 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법인은 종부세율을 3%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6% 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현행 세율로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1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주택과 분양권을 하나씩 소유한 사람의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되는 시기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는 시기는 내년부터 입니다. 즉 2021년 부터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 


※ 예외사항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180석의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대출 또는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당장 존재하지 않는 주택이기 때문에 세법상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해당됩니다.



※ 내년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


- 다주택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 포인트를 중과

- 만약 분양권 포함 3주택일 경우 양도세율이 20% 포인트 중과(양도세 최고세율 62% 적용)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개정 종부세법의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내년 5월 말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피할 수 있는 주택 처분의 데드라인을 준 셈입니다.


아울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년을 넘지 않게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1일 이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추가세율이 지금보다 크게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올라가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로 올라갑니다.


즉 가급적 실거래 위주로 주택을 보유하라는 뜻에 해당됩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주택자들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을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움직임이 많이 포착될 경우 그간의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후속으로 취득세 인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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