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벌금 얼마나 낼까

보건증의 원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요식업과 유흥업 종사자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이나 결핵, 장티푸수 등의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혈액검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식업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일까지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은 5일 정도 걸립니다.)

또한 요식업 사장님들은 알바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보건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 포함 직원이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벌금을 받게 되는데, 벌금액은 직원과 사장이 틀리며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보건증이 없을 경우 나오는 벌금은 각 사업장 마다 틀립니다. 또한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발급 상태에서 추가로 발급 받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보건증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40만원
3차 위반 > 60만원

#2 보건증을 받지 않은 종업원(알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1차 위반 > 10만원
2차 위반 > 20만원
3차 위반 > 30만원

#3 보건증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사장)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인원의 50% 이상 위반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150만원

나.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인원의 50% 미만 위반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위반 > 90만원

다.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전체 인원의 50% 이상 위반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60만원
3차 위반 > 90만원

라.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 전체 인원의 50% 미만 위반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40만원
3차 위반 > 60만원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 비용은 3,000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학생증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사업장에 항상 비취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분식했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 한 후 수령을 발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때는 공공보건 포털인(www.g-health.kr)에 접속하거나 정부24사 포털(www.gov.kr)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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