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빨간줄 전과 기록 남을까?

흔히 속칭으로 쓰는 표현 중에 '호적에 빨간줄' 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별'이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 같은 뜻입니다.


법을 어길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전과의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를 빨간줄이라고 합니다.


전과 등의 내용을 빨간줄이라고 하는 유래는 일제시대 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형사들이 독립투사들을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당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호적에 빨간색 스템프나 빨간점을 찍어 별도로 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것 때문에 아직까지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 라는 표현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전과(빨간줄, 별)의 계산 방법은 다른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다 잡히게 될 경우 카운트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과 2범인 김씨가 10번의 절도 끝에 단속이 되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전과 3범이 됩니다. 즉 이전의 범죄와 다른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절도로 전과 1범이 되어 출소를 했는데, 또 다시 소매치기를 하여 절도죄가 유죄가 되면 전과 2범이 됩니다.



벌금형이 돈을 내야 하는 것 외에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단 10만 원만 내도 전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 부터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가끔 벌금과 과태료나 범칙금과 헷갈리는 분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은 일상생활 중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불법주차 등은 재판 없이 바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때 최대피해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면허 정지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의 일종으로 재판과정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벌금을 내고 또 신원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과태료 10만원과 벌금 1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큽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과가 기록에 남아도 이 내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열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벌금형 빨간줄 전과 취업 영향은?

경찰관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을 범죄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을 하거나 누설하게 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쉽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기업에서의 취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고 해도 일상 생활을 하거나 취업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별 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이유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 이상의 판결이 벌금인데, 이 역시 토렌트나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나, 소설 등을 공유하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단속되며 심하게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음란물 공유의 경우 최소가 벌금형이나 주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벌금형이 가지는 실효기간은 벌금 완남을 한 시점부터 2년이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형기 만료 시점에서 5년이며 그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10년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실효되었다 해도 범죄경력자료 상에는 계속 남아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벌금형이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은 특히 5급과 7급 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를 상당히 빡빡하게 합니다. 보통 금고형부터 조회를 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벌금형 부터는 더 민감하게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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