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포함)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은 무언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해서 차이점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며 실제로도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과태료를 물게 되었을 경우 이것이 향후에 기록이 남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각각의 차이는 벅적인 효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똑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바로 과태료입니다. 


왜냐하면 주정차를 위반 했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행성상의 처분 결과로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경미한 법규 위반 정도로 별도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 무인 단속에 자주 걸리는 과태료


- 속도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신호 위반 과태료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받는 경우가 많으며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되면 차량이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떼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과태료는 무인카페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보다는 정도가 강하지만 벌금 보다는 약한 행정상의 제재라고 헌법재판소의 판시되어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다르게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이라고 가벼이 여기면 안되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특히 과태료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된다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으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비용을 내는 것외에 벌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조회방법


애매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본인에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본인이 위반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형법상 형벌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은 최소 5만원 이상이며, 단 5만원이 부과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 미만으로 선고되면 300일 이상, 5억 이상에서 50억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이 정해집니다.


벌금형을 맞게 될 경우 비용도 크지만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것에서 상당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의 취직에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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