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받아가세요.
- 톡톡/생활정보
- 2020. 7. 21. 00:04
정부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휘발류나 가스(LPG) 대비 환경 오염이 심각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입니다.
경유차의 대기오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우자동차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해당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고 피부질환, 폐질환, 안구질환 등 사람의 신체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키는 것을 장려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 대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5가지 조건에 전부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2. 차량명의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3.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량
4.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이 전혀 없는 경유차량
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었으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위한 필요서류
총 3가지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참고로 조기 폐차지원금 접수 및 폐차장에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폐차까지 지원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진 3장을 찍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고철값을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값은 해체된 차량에서 나오는 고철들을 당일 시세에 맞춰서 산출한 금액을 제공하며, 차량 컨디션이 좋아 해체된 차량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이 나올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얼마?
2020년부터 노후 차량 폐차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금이 상향되었는데 300만원 젼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폐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지원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경유차량을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70%의 지원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대다수가 2006~2008년 까치 출시된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165만원 보다 높아 지원금이 이 보다 낮을 경우 조기폐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높여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부터는 CC에 따라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3,500cc 이하는 440만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는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는 1,100만원, 7,500cc 초과는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은 상한액이 3,0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