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신호위반 벌금 확인하세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위반을 하는 것이 아마도 황색불인 노란불 신호위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차로 신호등에서 초록불 이후에 황색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적색인 빨강불이 되는데, 노란불이 표시되었을 때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신호(노란불)일 때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과 잘못된 상식으로 많은 운전자가 노란불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약간의 차이로 교차로에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다보니 빨리 통과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에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노란불 신호위반 벌금은??

먼저 노란불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적색불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벌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면 신호등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상황은 이미 빨강불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일반 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르고 벌점은 모두 동일하게 15점입니다. 

#1 일반 도로

위의 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돈을 내야 하는 것인데 표현이 좀 헷갈립니다. 

과태료는 그냥 벌금을 발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별금을 내고 추가로 벌점 15점을 맞는 것입니다. 

금액은 만원 차이가 나는데 범칙금은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발생하고 많이 누적되면 자동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의 노란불 신호위반, 즉 적색불 신호위반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벌금과 벌점을 맞게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13만원이고 승합차는 14만원, 이륜차는 9만원입니다.

모두가 하면 안되는 신호위반을 하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노란불 신호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기 때문에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병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손해발생액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운전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절약하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일은 없는게 좋습니다. 

만약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 받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100%의 과실이 될 수 있으며, 최소 80% 이상의 과실 책임을 받기 때문에 급하다고 노란불에서 속도를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가입하자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와 교통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착안운전에 대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10점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적립되며 한 번 적립된 마일리지는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중대한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내, 그리고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에서 "이파인"을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사고나 위반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니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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