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징역형 차이

얼마전 민식이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의 재판 결과로 금고형이 나오면서 이슈 아닌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운전을 했음에도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사고가 나면서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운전자에게 5년 금고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역형은 많이 들어봤지만 금고형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도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면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생 생활 속에서 법에 관련된 지식은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징역을 받았다라는 징역형은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그럼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정역을 하게 됩니다. 


정역이란? 


교도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작업 및 노동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정역을 하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자진해서 징역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식용어로 '노역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징역살이를 할 경우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인정해주고,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감자가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작업이나 노동을 하게 될 경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징역을 통해 나온 수입원은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즉 무기징역과 같은 종신형을 받을 경우 평생을 교도소에서 정역을 하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면 자유를 구속 받게 되고 원치 않는 노동을 하며 수년 또는 평생을 살아야 하니 가급적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금고형



금고형은 기본 형은 징역형과 같지만 교도소에서 정역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강제로 작업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죄질이 나쁜 수감자에게 형벌이 나가고, 금고형은 죄질이 나쁘지 않은 수감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민식이법에서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된 이유를 조심히 유추해본다면 운전자의 큰 과실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라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형벌이 아닌 것들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수감, 각종 과태료, 각종 범칙금, 과징금 등은 흔히 말하는 빨간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벌금형 부터는 빨간줄, 즉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기소유예 vs 벌금 어떤게 더 무거울까?


기소유예는 먼저 법원이 판결이 아닌 검찰에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의사건(죄의 사실)에 대해 범죄라는 것이 인정되어 소송조건을 갖추었지만 범인의 정황(연령, 환경, 동기, 수단, 범행 후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한 번 봐주는 개념입니다. 


벌금은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당연히 벌금형이 더 높은 형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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