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낼까?

예전 보다는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직원의 노동조건이 적혀있는 문서로 고용계약기간, 임금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등이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준비하여 한 장은 사측이 소장하고 나머지 한 장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수령확인서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직원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업장 사장님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미처 노동법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오히려 노동법에 지식이 많아 퇴사 후에 역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벌금액에 대한 고용 노동부 답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통해서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받는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은 500만원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실제 벌금을 맞은 사장님들 답변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에는 벌금 30만원이 나오고, 두 번째는 15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처우나 보수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3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과 상관없이 직원의 각종 보수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가끔 '벌금만 내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장님도 있는데 잘못된 지식입니다.

노동부 신고방법 2가지

신고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고용노동부가 직접 처리하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합시다.

위의 근로계약서는 실제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조차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의 사례처럼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면 퇴사 후에 진정을 넣어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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