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특정 상황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상 부과를 받게 되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돈을 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용어는 과징금과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이란?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자에게 행정기관이 징수 또는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주로 행정법상 위반 행위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에 해당합니다.

 

 

▶ 과징금 종류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2.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과태료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행하지 않았지만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재판을 가지지 않으며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법상 가벼운 위반을 한 경우 이행자에게 특정 금액을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종류

  1. 신호 위반
  2. 주정차 위반
  3. 속도 위반
  4. 버스 전용차로 위반
  5. 쓰레기 무단 투기
  6. 금영 장소 흡연
  7.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간혹 벌금과 과태료를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벌금은 형법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기록이 남는 처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징금과 과태료는 형법이 아닌 행정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서 부과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행정법상 위반의 수준이 사회공익을 침해하는지 단순한 의무 태만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사회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 의무 태만 정도의 행정 위반에 해당되며, 행정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공익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 과징금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을 위반한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과태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아도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과징금은 사회적 공익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억 이상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