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면서 개한테 물리거나 다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개한테 물려 병원에 방문한 환자 수가 1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채워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 목줄 과태료

 

또한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개가 사람을 물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2천 건이 넘어서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목줄 과태료 기준

 

개정안에서는 반려견 목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인 현행법은 목줄을 한 상태에서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목줄 과태료 기준

 

하지만 2022년 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가슴 줄, 리드 줄)은 2m 이내여야만 합니다. 즉 목줄이 2m 보다 긴 경우에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과 같이 봅니다.

 

일부에서는 2m는 너무 짧다고 말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m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적발 1차 : 20만 원
  • 적발 2차 : 30만 원
  • 적발 3차 : 50만 원

 

단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 기준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가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 중에서 목줄 조항은 1년간 유예 기간을 둡니다. 따라서 목줄 2m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은 2023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변경된 개정안

 

 

눈여겨볼 것은 맹견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맹견과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도사견로트와일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우리나라 맹견 종류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 스태퍼드셔 블테리어
  5. 로트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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