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19. 12. 29. 07:12
보건증의 원래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요식업과 유흥업 종사자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이나 결핵, 장티푸수 등의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혈액검사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식업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일까지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은 5일 정도 걸립니다.) 또한 요식업 사장님들은 알바를 채용하기 전에 먼저 보건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장 포함 직원이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벌금을 받게 되는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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