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18. 5. 27. 21:40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매년 2회 납부해야 하며 1기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2회 자동차세금을 냅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납부하는 것을 잊을 경우 가산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연납(자동사세를 일찍 한 번에 모두 납부)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연납을 할 경우 1월에 까지는 10%의 할인을 해주고 3월에는 75%의 할인, 6월에는 5%, 9월은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 및 버스, 화물차, 특수차별로 다릅니다. 또한 승합차라 하더라도 승합차의 CC 즉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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