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생활정보 창술사 2020. 9. 2. 22:10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방법이 간단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신체 세포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해서 친생자 여부를 밝혀내는 기법입니다. 유전자검사는 오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또 검사결과가 빠르면 하루만에도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자확인은 유전자검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친차확인을 할 경우 무려 30% 정도가 실제 친부 또는 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친자가 아닌 것의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수치는 아닙니다. 유전자검사는 '법원제출용' 과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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