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술사 2020. 7. 5. 14:59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조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의 줄임말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을 넘어서는 지역을 정부는 조정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와 DTI 의 제한,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규제 1.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3.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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