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창술사 2020. 6. 8. 23:44
국토교통부는 2020년 08월 부터 규제지역 이외의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민간택지에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대폭 연장시켰습니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주변의 시세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당첨된 전매금지 기간인 6개월 이후에 1/4 정도가 시세차익인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실제사례 작년 인천 부평 아파트의 경우 무려 경쟁률이 78:1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즉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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